악성 댓글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기준 총정리|소문·추측·전파가능성까지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태호 대표변호사·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댓글,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구분될까
같은 악성 댓글이라도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하거나 욕설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두 죄는 성립 요건뿐 아니라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까지 달라서, 내가 단 표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경멸 표현이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거래처 돈 2천만원 떼먹은 걸 내가 직접 봤다"처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쓰레기 같은 놈"처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 성립 요건 |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사실 없는 경멸·욕설 표현 |
| 법정형 | 사실 적시 2년, 허위 사실 5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소추 요건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친고죄 —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
다만 모욕죄는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누가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적용 법률과 온라인 댓글의 특수성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법으로 처벌되고, 온라인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실한 사실도 처벌될 수 있지만 예외가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탈세나 범죄 행위처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예인의 열애설처럼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며, 이 목적은 위법성 판단 단계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소문·추측, 그리고 전파가능성의 위험
확인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단 한 명에게만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될 수 있다
"카더라", "아마 그럴 것이다" 같은 소문이나 추측성 발언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허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위험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탈세했을 게 거의 확실해"처럼 추측의 형태여도 허위사실 적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라 해도 취재원 검증 없이 소스를 전파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스스로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들은 소문을 옮기거나, 물건이 없어졌을 때 특정인을 지목해 "쟤가 훔쳤을 것 같다"고 말하는 일상적인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 — 한 명에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원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원칙대로라면 한 명에게만 말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해,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친밀한 가족에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남긴 댓글이나 받은 악성 댓글로 형사 문제가 걱정된다면, 먼저 게시글과 대화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있는 친고죄여서 죄명에 따라 전략과 시한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콘텐츠는 영상에서 다룬 법리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특정 사례의 결론을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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