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어긴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권태균 변호사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도 근로자에게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되는 조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입니다.

이 조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인지입니다.

Q.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의 사고가 그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환송 후 결론은 별개입니다.

제37조 제2항이 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둡니다.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것입니다. 조문 구조상 본문이 원칙, 단서가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원인'으로 좁혔습니다

위 2022두30072 사건은 협력사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출장 교육에 참석했다가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그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이며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직접 원인을 뜻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인지를 먼저 보아야 하며, 그 판단은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 침범 이유가 규명되지 않았고,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했고, 망인에게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전력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쟁점원심대법원
'범죄행위'
의 범위
법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
직접 원인이 된
경우로 한정
중앙선
침범의 평가
중대한 과실이므로
그 자체로 배제
그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판단 방법위반 사실 중심경위·양상·운전 능력
등 상황을 종합

자해행위의 예외는 시행령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 단서가 위임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호가 열려 있어 실무상 다툼은 대부분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와 '급여를 제한한다'는 다릅니다

제37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 자체를 부정하는 조문이고, 급여를 깎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제83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을 다뤄 보면 처분서에 어느 조문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37조 제2항은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를 뺍니다. 둘째, 대법원은 이를 직접 원인으로 좁히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셋째, 업무상 재해 부정과 급여 지급 제한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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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83조 [법률 제21375호, 시행 2026. 7. 1.],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대통령령 제36473호,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출퇴근길 사고, 산재가 되는 경계선 / 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때 남는 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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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 근무 / 부산사상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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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대법원 2022두30072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부지급 처분의 건수·인용률 통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와 제3항의 문제여서 관련 칼럼으로 연결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고 경위와 처분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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